초고속인터넷(보편적서비스)
안내 서비스

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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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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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]란?

초고속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,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.

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의무사업자가 해당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합니다.

본 사이트는 초고속인터넷 제공가능사업자 안내하거나 보편적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.
[운영기관] 한국통신사업자합회(KTOA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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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- 전기통신사업법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업무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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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보편적 역무 제도가 무엇인가요?

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서, 현재 시내전화, 초고속인터넷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


Q : 초고속인터넷, 보편적 역무제도가 무엇인가요?

초고속인터넷, 보편적 역무제도는 현재 어떠한 사업자도 초고속인터넷 100Mbps*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제공사업자(KT)가 초고속인터넷을 100Mbps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※ 도서지역의 경우 현재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건물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합니다.(별도 속도 기준 없음)
*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이용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** 거리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
Q :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포함되면,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?

가능합니다.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되,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게 됩니다.
※ 보편적 역무로 신청 시 거리별 이용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※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의무제공사업자 KT의 이용약관에 의거,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.

Q : 어떻게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신청하면 되나요?

A. KTOA 홈페이지(ius-guide.kr) 또는 콜센터(1466-46)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추가 사업자 조회(접수번호 발급)를 요청한 결과 사업자가 없는 경우, KT프라자을 방문하시거나 ARS(100(무료), 1588-8001(유료))에 연락하여 접수번호를 입력 후 보편적 역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Q :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신청하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?

A. 의무제공사업자(KT) 현장 실사 및 약관* 승낙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소요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KT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* 거리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
Q :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신청하면 얼마에 이용할 수 있나요?

KT 초고속인터넷 100Mbps 상품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거리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존재할 수 있어, 자세한 사항은 KT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
Q :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조회 홈페이지는 어떤 사이트인가요?

설치를 원하는 건물에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하고,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.
* 세부 초고속인터넷 상품, 가입 문의는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.

공지사항